최선영
국회사무처 · 수석전문위원
2026년~2026년 신고 1회
03재산 변동
신고한 해만 그립니다. 재직하지 않은 해에서는 선이 끊깁니다.
신고가 2026년 한 해뿐이라 변동을 그릴 수 없습니다.
02총재산
2026년 3월 신고 · 전년 대비
22억 702만 2천원
▲ 7,204만 1천원
종전 신고액 21억 3,498만 1천원 · 수석전문위원
04재산 구성
자산과 채무를 같은 축에 놓았습니다. 막대 길이는 자산 총액 대비 비율입니다.
자산25억 1,751만원
채무-3억 1,048만 8천원
| 재산 구분 | 가액 | 비중 |
|---|---|---|
| 건물 | 22억 500만원 | 87.6% |
| 예금 | 2억 7,676만 7천원 | 11.0% |
| 증권 | 1,574만 3천원 | 0.6% |
| 채권 | 2,000만원 | 0.8% |
| 채무 | -3억 1,048만 8천원 | — |
| 순재산 | 22억 702만 2천원 |
05가족별 요약
직계존비속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고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| 관계 | 신고액 |
|---|---|
| 본인 | 11억 5,962만 7천원 |
| 배우자 | 10억 4,696만 3천원 |
| 모고지거부 | 공개하지 않음 |
| 장남 | 43만 2천원 |
고지거부 1건. 거부된 재산은 액수를 알 수 없으므로 0원으로 세지 않았습니다. 위 총재산에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.
06상세 내역
재산 구분을 누르면 항목이 펼쳐집니다.
가액 미산정 — 지식재산권·출연재산처럼 원본에 가액이 적히지 않은 항목입니다.
07출처
2026년 3월 국회공보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. 위 수치는 공보에 실린 신고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, 이 사이트에서 계산한 값은 재산 구분별 합계와 비중뿐입니다.